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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버틴 사회고위층 ‘꼼짝마’

道, 월급 500만원 이상 체납자 급여 등 압류조치

한달에 500만원에서 1억2천여만원의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온 의사와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들이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개월간 도내 30만원 이상 체납자 3만1천281명 가운데 월급여 500만원 이상 체납자 2천865명(체납액 95억1천200만원)을 적발, 이들의 급여 등을 압류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직업별로는 대기업 546명(체납액 10억3천만원), 공무원 324명(4억6천300만원),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5억3천600만원), 의료계 167명(11억2천700만원), 금융계 126명(2억400만원), 법조계 38명(6천100만원), 기타 고액연봉자 1천390명(60억8천만원) 등이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는 유명 법부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은행, 중앙부처, 공중파 방송사, 교육청 종사자도 다수 포함됐다.

법조계 체납자 중에는 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공무원 중에는 고용노동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중앙 부처 공무원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대부분 재산세와 취득세였다.

D병원장 전 모씨는 1억2천6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는 내지 않았고, K법률사무소에서 월급 4천500여만원을 받는 신모 변호사사는 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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