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 29일 2014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 사업장 11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11개소 미신고 배출사업장 모두 페인트를 이용하는 도장시설이었다.
한편, 페인트에는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포름알데히드 등이 함유돼 있으며 호흡기 등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