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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누리과정 국비 5천억 지원

국회 예결위 통과…정부안 3조6천억 삭감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기록’

 

5천억원 규모의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사업) 사업비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이 375조4천억원(세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천억원 순삭감한 것으로 예산안이 법정시한내 처리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이다.

여야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일인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마련,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천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해 전체 예산안 규모를 375조4천억원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천억원보다 19조6천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앞서 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주요증액사업을 보면 여야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천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천37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했으며 정규직전환 촉진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예산부수법 수정안 마련에도 성공했다.

담뱃값은 예정대로 2천원 인상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연장된다.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년간 비과세가 적용된다.

/임춘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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