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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RO회합’ 참석 3명 국보법위반 영장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참석 ‘내란음모’를 일으키려는 발언들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한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하고 각각 중앙파견, 북부, 청년 권역의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다.

또 각종 행사에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 지부장과 박 위원장 등 2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우 전 대변인 등을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해오다 이 전 의원 등을 기소한지 1년 8개월여 만인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한 점과 회합에서의 가담 정도와 역할,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이미 기소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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