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들이 불법대선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소위는 28일 정치자금을 사적인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소위는 또 현재 3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소속 당원이나 직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정당이나 후원회,법인 등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와함께 소위는 중앙당 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도 최대 1천만원까지만 기부할수 있도록 하며, 연간 중앙당 후원회 모금한도를 50억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허용)으로 정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어 소위는 현재 3억원인 국회의원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축소하고, 현재 유권자 1명당 1천800원을 지원하는 동시지방선거 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800원으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의 3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해선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총선 출마예상자들이 각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시 금고이상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