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선거법 소위와 정치자금법 소위를 열고 미합의 쟁점에 대한 절충작업을 계속했다.
특위는 일단 30일 오전까지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3개 소위활동을 마무리짓고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사항을 보고받고 미타결 쟁점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선거법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총선부터 사이버공간에서의 흑색선전 및 상호비방, 사이버테러 등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나 인터넷언론 사이트 등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당선무효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반환된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 전액을 환수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후보등록시 지금까지 본인의 3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만 공개한 것을 최근 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체납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강화하되, 직계존속에 대해선 고지거부가 가능토록 했다.
선거법소위는 그러나 국회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수,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에 대해선 각 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관련, 이재오 위원장은 이날 소위에 참석, "각 당이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문제에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 위원장은 최근 비리혐의 국회의원들의 잇단 구속사태와 관련,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중 뇌물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최종판결을 받게될 경우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고, 사면복권도 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자금법소위는 이번 총선부터 `1인2표제' 도입으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만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지역선거구 의원 득표수 비율 뿐만아니라 정당투표 득표수 비율도 반영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후원회 폐지, 후원회 모금방법 허용범위, 정치자금 고액기부가 공개기준 등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