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이 17대 총선 후보중 상당수를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을 매수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소위는 3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각 정당이 선관위에 당내경선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범죄조사권을 갖도록 법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소위는 특히 당내 경선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 체포.감금하거나,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경선 자유 방해행위 ▲당원 매수및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 등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행위 ▲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의 구체적인 범죄성립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17대 총선부터 각 당의 후보선출 경선에 이같은 내용이 적용돼 당내 경선문화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특위 관계자는 "일단 당내 경선에 대한 선관위 위탁및 범법자 처벌 근거를 정당법에 마련한 것으로, 실제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 내용을 선거법에 반영해야 할것"이라며 "선거법 소위에서도 조만간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소위는 이어 지구당 폐지 및 선거일 120일전 선거연락사무소 설치, 당내 경선 불복자 출마금지 등도 합의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