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8일 주차위반차량 견인 전 차량상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견인시 자료제공을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견인 전 차의 상태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없어 차량파손 여부에 대한 분쟁 시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착오 등으로 견인 대상이 아닌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차의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차의 견인과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도 포함시켰다.
이찬열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 견인 시 발생하는 파손 등의 피해구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지차체와 견인대행업체가 서로 미루기 바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만 입고 있다”면서, “견인 전 차량상태 확인 등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차량파손 여부에 대한 분쟁 시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