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받은 뒤 중국 현지 총책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31)씨 등 보이스 피싱 조직 중간관리책 3명을 구속하고, 송금책 등 조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14일 중국 현지 총책의 지시를 받고 B(36)씨 등 보이스 피싱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1억5천900여만원을 건네받아 중국 측에 전달한 뒤 10%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중국 총책이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속이면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 받았다.
특히 이들은 금감원 명의로 된 가짜 현금보관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중국 총책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은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