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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그재그로 어선 몰며 도주…50대 선장 적발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앞바다에서 지그재그로 음주 운항을 하며 2시간가량 도주하던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등)로 9.77t급 어선 선장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서 출발해 팔미도 북방 0.74km 해상까지 직선거리로 13km가량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는 출항 직후 해경 경비함정과 해상순찰정이 쫓아오자 저수심 해역과 해상에 설치된 어망 사이로 지그재그 운항을 하며 도주하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

해경은 당일 오후 “선장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배를 몰고 나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씨에게 “절대 출항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지만 그는 얼마 후 어선을 몰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인천=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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