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인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을 개정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월 8일 이상 일한 건설일용 노동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하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내기에 노동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복지부는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