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운송료 더 받으려 적재함 개조 대형 화물트럭 차주 12명 입건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화물 운송료를 더 받으려고 차량을 불법 개조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44)씨 등 화물차량 차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화물차량에 적재함와 LED 서치램프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구조 변경된 화물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시내 공사장에서 나온 폐목재나 고철 등을 재생업체로 옮겨주고 화물 1t당 1만5천원을 받았다.

A씨 등은 500㎏가량 실을 수 있는 화물차를 개조해 1회 운송 화물량을 3t까지 늘렸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더 많은 운송료를 받기 위해 차량 구조를 변경했다”며 “한 번 운송할 때 7천500원 정도 받는데 적재함을 설치하면 4만5천원 정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또 화물차량에 일반 차량보다 수 배 밝은 LED 램프를 설치해 야간 운행했으며 화물차 정기검사도 편법으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구조 변경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 지역 차량 공업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