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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파면 처분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30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K씨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으나 징계위에서는 정상간 통화유출 1건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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