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시·군에 감시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각 시·군에서 운영할 농지 불법행위 단속감시원 133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요예산은 1억7천여만원으로 지난 6월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현재 남양주와 의정부시 등은 단속감시원 10명을 선발해 사전교육 중이며 나머지 시군도 10월말까지 선발 완료할 예정이다.
단속감시원은 각 시·군의 농지관리 등 관련 업무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지역 거주민을 우선 채용하게 되며 농지법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방지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및 담당공무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단속업무에 배치된다.
주 역할은 ▲농지불법 관련 담당공무원 지도·점검 업무보조 ▲농지불법행위 의심지역 현장 점검 ▲농업인 농지불법행위 방지안내 ▲농지원부 정비 보조 등이다.
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을 통해 농지에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는 주차장, 야적장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농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성실경작 농업인의 피해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