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평택경찰,  임의동행자 노래방 가는데 순찰차 동원

식당서 시비 붙어 욕설·폭행
알고보니 경찰 협력단체 위원
진술서만 쓰고 이동 조치

피해자 “경찰이 타라고 제안”

경찰이 폭력행위 관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임의 동행자를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순찰차에 태워 ‘이동조치’ 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더구나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이동 조치시킨 임의 동행자가 경찰서 협력단체인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으로 밝혀지면서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평택경찰서 소속 A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바르게살기 포승읍위원회의 월례회가 열린 식당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 50대 남성 B씨를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했다.


그러나 A파출소는 간단한 진술서만 받은 후 B씨를 순찰차로 인근 노래방까지 태워 준 것으로 전해지면서 피해자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바르게살기 월례회에 참석했다가 B씨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성인 나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며 “그런데 A파출소는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인 B씨를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진술서를 작성한 후 상전 받들 듯 순찰차에 태워 인근 노래방까지 깍듯이 모셔다 주는 친절을 베풀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피해자는 또 “B씨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파출소 앞에서 콜택시를 부르고 있는데 경찰관이 나와 순찰차로 이동시켜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항의가 이어지자 A파출소 한 직원은 “B씨가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이어서가 아니라 요즘은 일반인들도 임의 동행한 후 집까지 바래다주는 서비스를 경찰이 진행하고 있다”며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반면 인근 파출소측은 “간단한 조서를 꾸민 후 본인 발로 가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 동행자에 대한 순찰차 귀가 조치 서비스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혀 이번 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지난 20일 B씨가 최근 불법행위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보복성 폭행’을 자행한 것”이라며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A파출소와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선정간 유착의혹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6월 22일자 사회 19면과 인터넷 경기신문 지역면에 "평택경찰, 임의동행자노래방 가는데 순찰차 동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파출소는 임의동행한 사람과 피해자를 파출소 안에서 각각 서로 분리해 조사했고, 피해자 조사를 마치기 이전 임의동행자가 조사를 마친 후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해 피해자와 상호간 분리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켜 포승읍 도곡리 사거리에 내려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선정 간 유착의 의혹은 확인된 바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