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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일 동안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안양시가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부)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

 

시는 지난 7월, 20일 동안에 걸쳐 시 소속 직장운동부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여부 조사와 함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의 직장운동부는 시청 소속인 육상, 수영, 인라인롤러 3개팀 31명이 활동하고 있고, 마라톤, 역도, 복싱 등 3개 팀 21명이 안양시체육회로 소속돼 있다.

 

선수 44명에 감독 및 코치는 8명이다. 선수단 전체에서 남성이 36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16명은 여성이다.

 

이번 교육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비대면 설문과 훈련장 및 숙소방문 점검이 병행됐다.

 

담당공무원과 체육회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여부파악 및 발생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강조하고, 그 외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 등을 교육했다.

 

아울러 4대 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 외부기관 상담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비대면 설문조사와 애로사항 청취에서 선수단 내 인권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도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인권침해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수료토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직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함께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의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안양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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