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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유료도로법 위반된다"…교통학회 토론회서 연구 결과 발표

유정훈 교수 "유료도로법은 인근 다른 도로 있어야 요건 충족"
일산대교, 김포대교와 8㎞ 이상 떨어져…서울은…1.6㎞ 불과

 

한강 다리 27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위반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개통 전부터 다른 민자도로 등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 고양·김포·파주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정한 민자도로'를 주제로 열린 교통학회 토론회에서 아주대 유정훈 교수는 "일산대교는 인근에 대체 도로가 없어 유료도로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유료도로법은 인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을 때 유료도로 요건이 되는데 일산대교는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와 8㎞ 이상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 1.6㎞ 이격된 서울시 구간과 비교하면 도시 생활권에서 3분이면 이동하는 구간을 22분 이상 추가로 우회하는 노선을 대체 도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받아가는 연 8% 이자를 지역주민 통행료로 메꾸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를 무료화할 경우 미래 통행료 부담 완화 효과 외에도 통행시간 절감 3022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정렬 국토정보공사 사장(전 국토부 2차관)도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일산대교는 공공재로서 국민 기본권과 권익의 관점에서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렬 사장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완화,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국민연금공단과 협상‧법적 문제제기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러 매체를 통해 "통행료 조정부터 일산대교 인수까지 과도한 통행요금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출자지분, 관리운영권 인수 등을 포함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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