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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스프링클러 오작동’ 의혹(종합)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업체 관계자가 오작동을 이유로 화재 수신기 작동을 정지시켜 화재 발생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천소방서 박수종 재난예방과장은 17일 오후 9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화재 초기에 저희 선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서도 “아직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닌데 업체 측에서 스프링클러 수신기 오작동 신고가 계속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로 수신기 작동을 지연시켜 화재 발생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도 있다”며 “추후에 수사과정이나 감식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수신기는 P형과 R형으로 나뉘는데, 통상 물류창고 등 대형건물의 수신기는 ‘R형 수신기’로 알려져 있다.

 

R형 수신기 수신반에는 기록장치가 탑재돼 있어 기계작동 일련의 모든 과정을 기억할 수 있다.

 

즉 R형 수신기는 스프링클러의 작동여부나 수신기 임의조작 여부 등을 얼마든지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수신기를 폐쇄·차단하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정식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자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 관계자는 “만약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수신기 기록에 다 나와 있어 추후에 다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5시20분쯤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건물 지하 2층에서 발생한 불은 화재가 발생한지 17시간이 지난 현재(오후 11시 51분)도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 장비 130여 대와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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