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유명무실화에 앞장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2일 "여성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2003년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46.8%로 지자체의 81%와 헌법기관 78.1%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의 경우 교육자료만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하는 등 18개 부처 중 4개 부처는 제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교육참석율이 가장 낮은 부서는 10%에도 미치지 못한 국방부로 전체 직원 중 9.9%만이 참가했으며, 가장 높은 부서는 통계청으로 100% 참가율을 기록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이 이처럼 무관심한 태도는 보이는 것은 성희롱 예방을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돼있다.
또 10인 이상의 모든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같이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