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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협상 53일만 ‘타결’…‘민생 회복’ 시동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민주11곳·국힘 7곳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연금개혁특위 구성
'뜨거운 감자' 과방위·행안위원장 여야 1년씩 교대하기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53일 만에 타결되며 국회가 본격적인 민생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을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내년 5월 29일까지 맡은 뒤 교대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인·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정치개혁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각 8인·비교섭단체 1인 총 17명으로 운영된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으며 여야 각 6인·비교섭단체 1인 총 13인으로 진행한다.

 

특별위원회 모두 법률안 심사권은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는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 한해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한 뒤 과방위와 행안위를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쟁점 상임위 가운데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장 높아서 우선 맡고, 그 다음 행안위를 맡아 경찰과 업무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직무대행은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공평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 운영하는데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고, 민주당은 주요 경제정책 관련된 소위 말해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았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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