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고용노동지청은 2022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안양·광명·군포·의왕·과천 지역 사업장 50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결과 위반업체 381곳에서 1340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해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했다.
위반건수를 보면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교부의무 위반 255건(19.1%), 금품체불 217건(16.2%),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213건(15.9%)으로 나타났다.
또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위반 182건(13.6%), 임금명세서 관련 위반 166건(12.4%), 기타 위반 307건(22.8%)으로 확인됐다.
지청은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다수 사업장이 적발됐다.
그리고 법령 게시·안내 위반의 경우 취업규칙과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관계법령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아 위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청은 사업주가 근로자 1984명에게 체불한 금품 총 54억8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나예순 지청장은 “사업주들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등 기본적인 노동관련 법령 위반이 상당하다”면서 “앞으로 법령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법 준수 의식을 고양시키는 지도감독을 꾸준히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