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국회의원(민주·안양동안을)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등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안양의 ‘착한수레’는 하루 평균 8~9건을 운행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효자발’이 되어온 제도”라며 “지난 총선 당시 안양시민께 공언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착한수레’는 2011년 최초 3대로 시작해 이달 현재 42대가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8.7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 등록자수는 2018년 2060명에서 지난 6월 기준 343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