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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미흡에 사업기간 연장까지…부평구 스마트 로봇주차장, 市 감사 지적

1차·2차 중지 지연 배상금 지불 문제 해소
구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인천시 부평구가 스마트 로봇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 제안서 평가 미흡과 부적정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시 감사에서 주의를 받았다.


2023년 부평구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구는 스마트 로봇주차장 사업을 위한 공모가 2번 유찰되자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A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이면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기로 했고, A업체는 85.75점을 받았다. 


구는 평가를 위해 물류 산업용 자율모듈 로봇 구축 실적을 제출하게 했다. A업체는 계약서와 기술개발사업 협약서를 냈다.

 

시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걸 제외하면 A업체의 합산 점수는 84.54점이 돼 85점에 미치지 못한다.


시는 구가 A업체 실적 증명을 소홀히 했고, 평가 결과의 검토 없이 부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기간 연장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구는 2020년 10월 일 착공한 후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차로 사업을 정지했다.  주차장 조성공사 지연이 이유였다.

 

주차장 조성공사와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 동시에 사업을 발주했고, 주차장 조성공사의 지연이 발생하자 주차로봇 사업도 함께 중지됐다.

 

시는 주차장 공사의 추진 상황을 고려해 스마트 로봇주차사업의 시행 시기를 검토해 발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는 시행 계획 용역 결과 두 사업을 함께 발주하는 게 낫다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2년 9월에는 주차 로봇과 팔레트 사이 문제가 발생해 사업을 멈췄다.

 

구는 A업체에게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업체가 비용을 들여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 용역을 중지했다.

 

시는 팔레트 설계·제작에 책임이 있는 업체의 사유로 인해 중지했음에도 구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차 중지는 구의 책임이고, 2차 중지는 업체의 책임이니 지연 배상금 등을 지불하는 문제는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사업 실적에 기술 개발 사업 협약이 포함돼서 안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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