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입건된 탤런트 이유진씨가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호)는 3일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이씨와 동승, 차를 몰았던 매너저 장모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매니저 장씨는 지난해 10월18일 0시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 상태로 렉서스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이씨와 함께 음주측정을 거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이들은 당시 경찰에 연행된 뒤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경찰의 막무가내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1월 출연중인 모 방송사의 드라마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많은 분들께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고 말았다'며 참회의 글을 올린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