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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인 지인 아버지 마약성 약품 판매 시도한 20대, 징역 3년

 

지인의 아버지가 복용하던 마약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마약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주거지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 B씨의 아버지가 암 투병 중 처방받아 복용한 마약 성분의 의약품이 B씨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B씨와 판매를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마약 판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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