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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이용체계 지각변동…시민단체는 ‘반발’

내년 초 인천 지하철요금 150원 인상…1550원으로 올라
내년 1월 1일 인천 준공영제 버스 2144대 현금요금함 철거

내년부터 인천의 대중교통 요금·이용체계에 새바람이 불 예정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버스 현금요금함이 철거되기 때문인데, 민생 안정을 이유로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하철 요금 인상은 내년 초, 버스 현금요금함 철거는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요금 ‘150원’ 인상, 현금요금함은 역사속으로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400원인 기본요금을 1550원으로 올린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내년 1월 중 소비자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요금 인상은 내년 2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동생활권으로 묶인 서울시·경기도를 비롯해 코레일과도 합의한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7일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무임손실 보전과 적자 등을 이유로 300원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서민들의 물가상승 부담을 고려해 1년마다 150원씩 올리기로 합의하며 요금 인상이 추진됐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인천 시내버스 이용방식도 완전히 달라진다.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 버스 2144대의 현금요금함을 모두 철거하는 ‘현금 없는 인천버스’를 전면 시행한다.

 

현금 승차 비율 감소와 막대한 현금요금함 교체 비용을 이유로 카드로만 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부터 247대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인천버스’를 시범 운행했다. 이어 지난해 951대에서 올해 1446대까지 확대했다.

 

거세지는 ‘반발’, 디지털 취약계층 ‘빨간불’

 

하지만 내년부터 달라지는 대중교통 요금·이용체계를 두고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하철 요금 인상이 시행될 경우 시민단체가 중단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는 시민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기 위해 물가정책위원회 개최 전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요금 인상의 경우 서울시는 조례로 의견 청취 전 시민공청회 등을 미리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조례에 도의회 상임위가 아닌 도의원 전체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은 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만 거쳐야 한다. 공청회 등의 과정은 생략된 것이다.

 

현금 없는 인천버스의 경우에도 인천시가 현금 이용자들을 위한 대안을 세웠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시선도 있다.

 

인천시가 마련한 대안은 QR코드 활용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차량 안 선불 교통카드 비치 판매, 요금 납부 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이용 등이다.

 

대부분 전자기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일부 노인들은 충분한 안내 없이는 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적자는 어쩌나?

 

이에 대해 인천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 및 버스 현금요금함 철거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2015년 지하철 요금을 한 차례 인상한 뒤 지난해까지 8년간 요금을 동결해 왔다.

 

문제는 매년 물가‧인건비 상승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며 운송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운송적자는 연평균 1692억 원에 달한다.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도 내년이면 20%를 돌파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내년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환승손실 보전금이 21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 없는 인천버스도 재정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인천 시내버스의 현금요금함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가 필요하다

 

인천시가 추산한 교체 비용은 85억 6000만 원이다. 재정 절감 차원에서 현금요금함 교체보다 현금 없는 버스 확대가 더 났다는 것이다.

 

현금 승차 비율은 2022년 1.68%에서 올해 0.81%까지 감소해 안정화 단계라고 인천시는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 인상의 경우 지난해부터 결정된 사안”이라며 “운송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 시 노후시설 교체 등의 여건도 마련되고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도 많아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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