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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 위해 특별단속…“화물차 규정 위반, 사망 높여”

'화물차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기간' 맞춰 단속 실시
안전띠 미착용·지정차로 위반 등 화물차 잇따라 검거

 

"안전띠 착용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청의 '화물차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기간'에 발맞춰 경기남부지역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안전띠 미착용과 지정차로 위반 등 화물차의 법규위반을 근절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실시된 단속에는 암행순찰차 2대와 고속도로순찰차 3대 등이 투입됐다. 화물차가 집중되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을 돌며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해 적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로 위에선 여전히 각종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을 실시한 지 불과 40여 분 만인 오전 10시 8분쯤 화성시 양감면 평택화성고소도로에서 1t 화물차가 1차선을 달려 지정차로를 위반해 붙잡혔다. 화물차는 전방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추월차로인 1차선을 이용할 수 없으며, 3~4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이어 오전 10시 15분쯤 북평택TG 인근에서도 지정차로를 위반한 1t 화물차가 적발됐다. 당시 운전자인 50대 A씨는 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냐"고 경찰에 묻기도 했다.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벌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1차로는 전방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도로로 승용차 및 승합차 전용이다. 비교적 저속으로 운전하는 화물차는 사용할 수 없다"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화물차는 1차선으로 달려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전 11시 20분쯤 경찰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IC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한 화물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이어갔다. 오전 11시 22분쯤 탱크로리 화물차 1대를 적발했다. 적발 사유는 흙받이 미부착 및 화물칸 안전바 부식 등 차량 관리 미흡이다. 이 외에도 발판을 내려 번호판을 가린 채 운전하던 카캐리어 1대가 적발되는 등 차량 관리를 미흡하게 한 운전자들이 붙잡히기도 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도 다수 발견됐다. 오전 11시 27분쯤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띠를 풀고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오전 11시 31분쯤 1t 화물차 운전자가 고장나 고정되지 않는 안전띠를 사용해 주의를 받았다.

 

경찰은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철처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경기남부 고속도로 사망사고는 총 110건으로 이중 화물차로 인한 경우가 6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경기남부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며 "특히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이 많아 안전띠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록송사 등에서도 충분히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를 좀 더 숙지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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