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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일상회복지원금’ 신설…‘특별지원구역’도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김동연 “기후재난 일상화…현실적·과감한 지원 必”

 

경기도가 자연·사회재난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가 심각한 시군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공공 중심 복구’에서 ‘생활 중심 회복’으로 복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도민 생활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설한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액 도비 추가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은 검토 중으로, 재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일반회계(예비비 등)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 제안으로 대규모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국고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에 도가 복구비를 지원하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병행한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시 예비비나 특조금을 활용한다.

 

도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기초지방정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남 의원 발의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료를 통해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복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과감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와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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