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허위 실적 안 걸러졌나?"… 화성시,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 논란

“서류는 완벽”… 문제의 시작, 한 장의 증명서...설계까지 마쳤는데
“A사가 제출한 가동실적증명서가 실제 내용과 다르다” 의혹 묵살
해당부서, 계약 취소 여부 결정은 법률 검토 거쳐야...업체 비호 논란

 

 

화성특례시가 발주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선정 과정에서 '허위 가동실적증명서' 제출을 통한 입찰 공사 수주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문제의 회사 A사는 시가 발주한 남양 공공하수증설 시설 확충 공사 입찰에서 타 경쟁사를 제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A업체는 그동안 화성시에서 3건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확충계획인 남양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일 하수처리용량은 기존 2만 3000㎥에서 7000㎥ 늘어난다. 하루 평균 3만㎥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8월 준공이 목표다.

 

이 현장은 A사의 시설로 설계를 마치고 토목 공사까지 완료된 상태로 증설 공사 진행을 앞두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사가 제출한 가동실적증명서에는 A사의 실적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나, 업계에서는 해당 A사가 주장하는 공법이 해당 기간 동안 가동되지 않았거나 다른 업체 소유였다.

 

업계에서는 “'A사가 제출한 가동실적증명서가 실제 내용과 다르다'는 의혹은 당초 입찰 과정에서부터 해당부서에 전달했으나, 해당부서에서 의혹을 무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 팀장은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의 검증 시스템 문제가 아닌,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 제출된 가동실적증명서가 위조된 서류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며, 책임은 결국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게 떠넘겼다. 

 

확인결과 맑은물 사업소 해당 부서는 A사가 제출한 가동실적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논산시에서 확인을 했음에도 "문제가 없다"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A사가 제출한 가동실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한 도내 5개 시는 재공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의혹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A사가 제출한 가동실적증명서다.

 

가동실적증명서는 특정 장비나 시설이 실제로 운영된 기간과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로,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서류상 문제만 없으면 발주 기관은 이를 그대로 신뢰해 입찰 평가에 반영한다. 즉 '문서만 있으면 통과'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팀장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 제출된 가동실적증명서가 허위 서류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계약 취소 여부 결정은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업체 비호 논란을 자처했다.

 

그러나 계약 문서에 따르면 만약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 및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쟁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실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서류 조작으로 낙찰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정 된 후 내용의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모든 비용을 변상해햐 하는 계약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인결과 문제가 된 이 업체는 10년 간 화성시를 비롯해 타 시에서 수백억 이상의 공사를 수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시민단체는 “서류 조작을 통한 공사 수주는 명백히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며 “행정기관은 단순 사후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적 증명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