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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장기 연휴로 인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장기 연휴로 인한 납세 불편 최소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인천시가 다음달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추석 장기 연휴로 인해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주민세(종업원분)·레저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달 10일이었던 기존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사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은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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