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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사건 이첩 당시 경북청 관계자 압수수색…尹 외압 여부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피고발인…일부 참고인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이첩 당시 경찰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소속 경찰관 10여 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채 상병 사건이 이첩된 경북청에서 관련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경찰관들이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노규호 대전청 수사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최주원·김철문 청장은 채 상병 사건 수사 당시 차례로 경북청장으로 있었고 노 부장은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으로 수사 실무를 총괄했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이며 나머지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경북청과 이들의 현 근무지 사무실, 휴대전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경북청 수사팀 관계자들이 인사 발령으로 전국 각지의 경찰서나 경찰청으로 이동해 압수수색 범위가 넓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국방부의 사건 회수 및 경찰 수사 처리 당시 경찰관들에 대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북청이 국방부 경찰단에 기록을 넘기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고, 경북청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할만한 의문을 갖게 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일부는 이미 특검 소환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가 국방부의 이첩 보류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국방부는 그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 7월과 8월 최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정황과 사실 관계를 살펴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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