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20일 오락실에 환전용 상품권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9.의왕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홍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사들인 상품권을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은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락실 업주 윤모(48)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하순 서울시 강남구 모 인쇄소에서 5천원권 상품권 120만장을 인쇄한 뒤 서울, 안양, 군포, 평택, 수원 등지 오락실 12곳에 판매,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윤씨 등은 지난 1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오락실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뒤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