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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법망 비웃는 무단 점유...동두천 하천부지 침범한 교회

행정처분 비웃듯 수년째 무단 점유 지속
하천법·건축법 실효성 도마 위... "강제 철거 사실상 불가능"
허가 면적의 5배 초과 점유... "변상금은 껌값?"

 

동두천시 동두천동 한 교회가 하천부지를 수년째 무단 점유하며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허가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불법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행정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법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천부지 무단 점유가 길어지면서 시 행정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방문한 해당 교회는 하천구역 내 건축물 일부가 하천부지를 침범한 상태였다. 인근 주민들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교회는 수년간 무단 점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초 이 교회 건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24.64㎡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제 확인 결과 이보다 약 5배 더 넓은 14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천부지 약 117㎡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건물이 하천부지를 침범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두천시 관련 부서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부과한 하천구역 변상금은 고작 41만 76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간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대가치고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낮은 변상금이 교회건물의 불법 점유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담당 부서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위반을 이유로 한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명령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현재 그밖에 마땅한 법적 강제 수단이 없다.

 

시 건축 부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현행법상 행정 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로 이어지기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하천부지 불법 점유자가 벌금을 내며 버티기 전략을 취할 경우엔 지자체에선 이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는 셈이다.

 

현 하천법의 실효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시 하천담당 부서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당 건축물이 하천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수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이 임의로 강제 철거를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할 하천부지가 사익에 의해 왜곡돼 이용될 경우에도 사유재산권 보호나 행정 편의적 해석이 우선시된다는 지적이다.

 

시 담당자들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단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불가피하거나 일시적인 침해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강제 집행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근 주민 A씨는 "국가 자산인 하천부지를 개인이 사유화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도 안 되는 수준의 부과금 밖에 제재수단이 없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 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추가 대응책을 강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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