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금전문제로 형제간 불화를 겪다 격분해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광명시에 있는 친형 B씨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직후 건물에 있던 주민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제간 도박 빛 등의 문제로 불화를 겪다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