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판매·투약하고 흉기 협박과 절도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협박,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과 절도,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4년 9월 지인에게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0.8g을 판매했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필로폰 1.4g을 소지한 채 보관하고, 지인으로부터 50만원을 주고 추가로 매수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의정부시 한 거리에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 위협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공원에 세워진 전동휠체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했고,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매수까지 이어져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