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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속도로 암행순찰, 경기 도심·이륜차까지 촘촘 단속

이륜차 소음 음향영상카메라 시범 운영… AI 기반 단속 확대 요구

 

경찰의 교통단속이 고속도로 중심에서 일반도로와 이륜차까지 확대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불법 튜닝, 신호위반, 소음 유발 운행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의 단속 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7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암행순찰차 운영 범위를 고속도로에서 도심 주요 간선도로와 사고 다발 구간까지 넓히며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비노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암행순찰은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일반도로 암행순찰팀 운영을 통해 모두 3122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신호위반과 끼어들기, 안전벨트 미착용, 난폭운전 등 생활 밀착형 위반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차량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장 적발 중심 방식만으로는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

 

특히 기동성이 높은 이륜차는 번호판 식별이 어렵고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암행순찰과 AI 기반 영상분석을 결합한 복합 단속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AI 영상분석 시스템은 도로 CCTV와 음향감지 장비, 차량번호 인식 기술 등을 연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소음 기준 초과 등을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현장 단속 공백을 줄이고 증거 확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의 경우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이륜차 소음 민원 대책으로 음향영상카메라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성남 2곳, 의정부시 1곳 등 모두 3곳에 설치된 장비는 배기소음 10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자동 감지해 차량 측면과 후면 번호판을 촬영한다.

 

이날 현재 경찰의 경우 교차로 등지에서 차량 꼬리물기 단속을 위해 AI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운영결과, 교통 위반 건수가 감소하는 한편 교통 체증 해소에 상당수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올해 서울지역 10개 상습 정체 교차로에 설치한데 이어 내년부터 전국 883개 주요 교차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며 “교통량이 많고 이륜차 운행 비중이 높은 경기지역 특성을 고려해 AI 기반 단속 체계 도입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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