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서명을 종용해 계엄의 정당성 외관을 형성하려 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가담 정도와 경위를 참작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시도했으며, 국회 등 주요 국가 기관을 봉쇄하려는 계획을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이 위증으로 판단돼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당시 재판부는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는 과거 군사 정권의 내란보다 위험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사태 파악 후에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 노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내란 범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