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대표는 7일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켜라”며 “공소취소 특검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개헌안 표결 당론 반대 입장을 거론하며 “개헌은 일방의 시간표가 아닌, 끝까지 모두를 설득해 함께 들어가 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헌법이 선거의 도구가 돼버리면 안 된다”며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다듬는 일에 ‘강행’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빼어난 헌법을 만들어낸다 한들,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며 “헌법은 자구가 아니라 누가 어떤 의지로 그것을 지키는가에 의해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번 특검법은 이미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입법부가 통째로 들어내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 사건의 결론을 본인이 고른 사람이 정하겠다는 구조”라며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그 자체가 헌법 제101조 제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이 정면으로 금지한 사법권 침탈”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전두환 군사정권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민주공화국의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 모순의 한복판에서 헌법을 새로 쓰겠다고 한다”며 “한쪽 손으로는 헌법을 허물면서 다른 쪽 손으로 개헌을 외친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냐”고 반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