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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심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A씨,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왜곡·공표한 혐의
관련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군포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4월 당내경선을 앞두고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실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12만여 통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여심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불법행위 발생 시 예외없이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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