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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투표 불성립’ 처리 무산...8일 오후 다시 표결 시도

민주 “개헌안 핵심은 권력 통제로 독재 막자는 것”
국힘 “법치주의 유린 세력이 헌법 개정 일방 추진”
개헌안 통과 191명 찬성해야 하나 178명만 투표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진행된 헌법 개정안 처리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찬성해야 하나 국민의힘(106명)의 불참으로 178명만 투표에 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뒤 8일 오후 2시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할 방침이어서 다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개혁신당은 지난달 3일 헌법 개정안 발의에는 동참했으나 “개헌 논의 이전에 민주당이 발의한 위헌적 특검법인 ‘조작기소 특검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날 개헌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개헌안은 헌법 제명을 ‘大韓民國憲法’에서 ‘대한민국헌법’으로 한글화하고,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특히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등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담았다, 또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포함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강행하며,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개헌안은 어느 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며 “개헌안의 핵심은 권력 통제로 독재를 막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회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고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번 개헌안을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며 “이는 무책임의 극치다. 5·18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과 대체 선거용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00여 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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