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1일부터 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320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이행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사항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안전 인력 및 예산의 적정 집행, 유해·위험요인 개선 현황, 업무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을 현장에서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시는 특히 서류 위주의 점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단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며,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행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