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가 법무부가 지정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를 비롯해 전국 14개 기관·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 발표했다.
운영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다문화평화연구소는 향후 국내 체류 동포를 대상으로 비자 및 체류 관련 상담, 초기 정착 지원, 한국어 교육, 한민족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 져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동포들이 체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교육·정보 제공 등을 결합한 통합형 지원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남기범 다문화평화연구소장은 “이번 지정은 연구소가 축적해 온 이민·다문화 분야 연구와 현장 지원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체류 동포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