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TF팀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하천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무단 점유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경작, 상업적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하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컨테이너, 데크 등 불법 적치물 및 시설물, 사적 점유 부지를 통한 주차장 조성 및 불법 경작, 미허가 음식점 및 카페 등의 영업 행위 등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에 의거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예정이며, 즉각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자발적인 원상복구 기회 부여, 지정 기한 내 원상복구 미이행 시 강제 철거 집행,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일시적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천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시 순찰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공공의 자산으로서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될 수 없는 영역” 이라며,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청정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포 = 박영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