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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착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대상, 지역화폐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 점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신고센터에서 파악된 의심 사례부터 조사 착수

 

경기도가 다음 달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 등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31개 시군별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신고센터를 통해 의심 사례로 파악된 가맹점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점검 사항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 수취·불법 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남궁웅 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 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애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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