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예술인 1인당 15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액은 회당 75만 원이며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신청 대상은 1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예술인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하며, 개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수혜자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수혜자, 19세 미만,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요건 검증이 완료되면 1차 지급은 7~8월, 2차 지급은 10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가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