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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선거법 위반 432명 수사

금품수수 최다… 도의원 출장비 의혹도 송치 수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선거사범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기간 논란이 이어져 온 경기도의원 해외 출장비 의혹 사건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남부청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32건을 접수해 총 432명을 수사 대상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 중 31건, 107명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다. 경찰은 31명을 검찰에 송치, 76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처분했다.

 

송치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7명, 흑색선전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나머지 101건, 325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계된 수치는 예비후보와 정당 관계자,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경기도의원 해외 출장비 의혹 사건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경찰은 국민권익위로부터 고발된 도의원 150여 명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를 인원 외 112명을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도의원들이 해외 출장 공무원들의 여비 일부를 대신 부담한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 등에 유권해석과 법리 검토를 장기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두고 법리 해석이 엇갈려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마무리 일정을 조율한 뒤 입건된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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