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나섰다.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업체 ▲조경업체 ▲원목·제재목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이다.
단속 기간 동안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보유 여부를 비롯해 피해목 무단 이동 및 불법 유통 여부, 훈증·파쇄 등 방제 처리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일러용 감염목 이동과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불법 이동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안성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사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덕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인위적 이동에 의해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업체와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예찰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