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10일 열린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은 14일 “해당 개소식에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내 공용공간에 후보자 성명이 나타나는 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으로 개소식 장면을 송출해,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효과를 발생시켜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사전선거운동 및 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행사 과정에서 확성장치 사용과 외부 개방형 공간을 활용한 진행 방식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당은 신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한 점을 문제 삼으며 김문수 전 대선후보,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사안을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특히 현직 성남시장, 전 대선후보, 현직 국회의원 등 선거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 관련된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을 통해 위법 여부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후보 측에서 판단이 됐을 때 요청이 올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들어온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