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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등 선관위 고발

신상진·양향자·김은혜·안철수·김문수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행위, 엄정 대응 방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10일 열린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은 14일 “해당 개소식에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내 공용공간에 후보자 성명이 나타나는 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으로 개소식 장면을 송출해,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효과를 발생시켜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사전선거운동 및 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행사 과정에서 확성장치 사용과 외부 개방형 공간을 활용한 진행 방식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당은 신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한 점을 문제 삼으며 김문수 전 대선후보,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사안을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특히 현직 성남시장, 전 대선후보, 현직 국회의원 등 선거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 관련된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을 통해 위법 여부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후보 측에서 판단이 됐을 때 요청이 올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들어온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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