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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 참여형 규제혁신 본격 추진

‘시민 체감형 규제합리화’로 패러다임 전환

 

남양주시는 기존 위원회 운영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시민 참여 확대와 규제 발굴·사후관리까지 체계화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규제 재검토 기한 명시 의무 근거 마련 ▲규제 체감도 조사 및 시민 공모전 근거 마련 ▲우수 제안 시민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는 시민이 직접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의 기틀과 규제 재검토 제도를 도입해 오래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세밀히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상위법령 규제 131건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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