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운영의 일환으로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돼 장기간 방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진건읍 배양리 안두리천 인근에서 집행관인 하천공원관리과장의 영장 집행에 대한 선언을 시작으로 불법시설물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총 5개소이며, 철거 작업은 약 일주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장기간 방치된 불법시설물의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자진 철거에 의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근거해 추진됐다.
시는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이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우려를 초래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5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불법시설물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